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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매일]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 날아다니는 흉기 둔갑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08 13:39
조회
3494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드론, 날아다니는 흉기 둔갑




 김락현기자

승인 2019.05.07 20:19





칠곡군 어린이날 행사장 추락사고, 불법 인지 못한 지자체 탓
계약 담당 홍보 부서측, 추진 부서에 촬영사실 고지 않은데다
행사 순서도 제대로 파악 않고 강행한 업체측 부주의도 ‘한몫’

칠곡군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장에서 드론과 사람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군과 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일 칠곡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9 어린이 행복 큰잔치’에서 칠곡군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항공촬영을 위해 사용하던 드론이 조작 미숙으로 추락했다. 추락하던 드론은 30대 여성과 충돌, 여성의 코뼈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축제 행사장이 드론 촬영을 할 수 없는 비행금지 장소라는 점이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르면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스포츠 경기장, 각종 행사, 축제 등)의 상공은 비행금지 장소다. 이는 드론이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칠곡군은 어린이날 행사에 해당 업체에 드론 촬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행사 추진부서와 홍보부서 역시 소통 부재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행사 당시 드론이 축포에 맞아 추락했는데, 행사 추진부서 담당자는 드론 항공 촬영이 이뤄지는 줄조차 몰랐다. 업체와 계약한 홍보부서가 드론 항공촬영 사실을 해당 부서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체 측의 부주의도 한몫했다. 이 업체는 행사 촬영을 담당하면서도 행사 진행순서 등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드론으로 항공 촬영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군과 업체가 모두 안일한 업무 추진으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군민 이모(41)씨는 “칠곡군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 다른 행사도 아닌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에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칠곡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부서와 업체에 대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칠곡군이 이번 사고를 그냥 어영부영 넘긴다면 칠곡의 축제와 행사는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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