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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장밋빛' 드론, 조종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09 13:41
조회
420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5/303839/

[인턴액티브] '장밋빛' 드론, 조종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입력 : 2019.05.09 06:00:05


"학원마다 시설도, 가격도 천차만별이라 좋은 곳을 구별해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대로 된 실습 시설을 제공하지 못하는 학원이 영업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요" 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을 찾던 직장인 홍윤재(29)씨는 학원마다 시설과 수강료 차이가 커서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학원비는 3개월에 180만원에서 350만원까지 차이가 났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실습장 수준의 편차도 컸다. 심지어 강사 한 명이 드론 한 대만 가지고 드론학원 영업을 하는 곳도 있었다.

홍씨가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런 점을 문의하자 '공단은 드론 교육기관과 교육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분야로 주목받는 드론(무인멀티콥터·초경량 비행장치)이지만 정작 '사설 교육기관 운영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조종 자격증 시험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드론 활용이 취미생활 영역을 벗어나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 자격시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입문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 '강사 1명, 드론 1대면 학원 등록'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을 따려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전문 교육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드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전국 113곳에 이르는 국토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에선 필기와 실기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고, 교육 기간도 길고, 교육비도 사설 기관보다 100만원 정도 비싸다. 주머니가 가벼운 입문자들은 실기시험용 비행훈련만 받을 수 있는 사설 학원을 선호하기 마련. 문제는 사설 학원의 등록 기준이 워낙 낮아서 사업체가 난립한다는 점이다.

사설 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조종자 1명 이상, 초경량 비행장치 1대 이상만 있으면 된다. 법인은 자본금 3천만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500만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교관 자격증만 있으면 드론을 구비한 뒤 어렵지 않게 운영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업체를 설립하고 있다. 각 지방항공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드론 사설 교육기관은 441곳에 이른다.

드론 판매·교육업체인 헬셀 장성기 대표는 "드론 조종을 하면 연봉 1억원을 벌 수 있다는 방송이 나오는 등 드론과 관련된 장밋빛 전망이 언론에 자주 비치다 보니 드론 산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자격증 취득 수요도 높아졌다"며 "기체 한두 대만 가져다 놓고 교육생 3명만 받아도 몇백만원이 남는다는 계산에 (학원이) 우후죽순 생겨난다"고 설명했다.

허형무 중부드론교육원장도 "사설 교육기관 인가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화장실도 없이 영업하는 열악한 곳이 많다"며 "시설을 제대로 갖춘 기관은 전국에 100곳도 안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부실한 학원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은 고스란히 수강생의 몫이다.

박근배 대경대 드론학과 교수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사설 교육기관은 드론을 비행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좁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거나 교육의 질이 낮을 수 있다"며 "교습료를 사설 기관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준 낮은 교육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 학원비는 보통 지방은 200만원대, 수도권은 400만원대(이상 3개월 기준). 별도 규정은 없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교육원별 교육비에 관한 특별한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교육비를 내고 나면 자격시험 준비 기간인 3개월간 수업을 받아야 하기 마련. '합격까지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교육비를 산정하는 학원이 대부분이어서 수강생이 도중에 다른 학원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 "시험 볼 드론도 응시자가 준비"

실기시험 기준도 세밀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응시자는 스스로 실기시험에 사용할 드론을 준비해야 한다. 자체 중량 12kg을 넘고, 150kg 이하라면 어떤 드론이든 상관없다지만, '기체 성능에 따라 합격이 좌우된다'고 믿는 응시자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경남 진주의 한 사설 드론교육원장도 "표준화된 기체가 아니다 보니 기체의 사양에 따라 합격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드론은 대당 1천만∼2천만원대여서 응시자가 사기는 어렵고 드론 교육학원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드론 교육비가 더 비싸지는 것 아니냐고 불만스러워하는 이들도 있다. 한 수험생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드론은 보통 학원에서 제공해 주는데 대여료 명목으로 더 높은 수강료가 책정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원측도 할 말이 있다. 사설 교육기관인 디클래스 김갑수 대표는 "드론 한 대 가격만 해도 1천만원을 훌쩍 넘고, 개당 30만원 수준인 배터리도 소모품이라 유지비가 많이 든다"며 " 드론은 추락의 위험이 커서 보험 가입도 까다롭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손에 맡길 때는 높은 가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험장 바닥에 고정돼 드론 주행로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고깔과 수술이 정해진 규격이 없이 시험장마다 다른 크기와 모양으로 설치된다는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사설 드론 교육원장은 "실기시험은 응시자도 평가자도 센서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시각에만 의존해 판단하기 때문에 고깔의 높이가 낮고 수술이 없거나 작으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장성기 헬셀 대표는 "드론 조종은 날씨나 바람, 건물 등 환경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험에서 동일한 규격의 장치를 사용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계자는 "기체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 다른 보조장치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기체의 사양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다"며 "고깔과 수술도 특별한 규격은 없으나 유사한 크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한해 2천467명이었던 드론 조종자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1만1천291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seye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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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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