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자료
[이데일리] "드론부터 띄우세요" 산불 진화 위해 규정위반 무릅 쓴 산림청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4-12 12:32
조회
3857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23446622455464&mediaCodeNo=257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 테니 일단 드론부터 띄우세요.”
지난 4~5일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뒤덮었던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산림청장과 직원들이 규정 위반을 무릅쓰고 드론을 띄워 화재 진화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사연은 이렇다. 산불이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4일 산림청 직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우는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당시 강원도 지역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어 규정상 드론 사용이 불가능했다. 고성 지역은 매년 봄철 양양에서 강릉 방향으로 강한 바람, 이른바 ‘양강지풍’이 불어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운 지역이다.
하지만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불의 특성상 진화를 위해선 드론을 이용해 산불의 진행 경로를 파악하고 소방용 헬기를 투입하거나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불길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한밤중인데다 바람이 워낙 거세 자칫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산림청은 고심에 빠졌다.
관련 규정상 산림청 소방용 헬기나 드론은 초속 10m 이내에서만 운용하게 돼 있다. 헬기는 물론 드론 역시 자칫 강풍에 휘말려 떨어질 경우 인명이나 기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규정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산불 진화가 먼저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종사와 보조인력이 직접 탑승해야 해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소방용 헬기는 일출 이후 띄우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김 청장이 했다. 그는 ‘만일 사고가 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오면 청장인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드론부터 띄우라고 지시했다.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은 밤중에도 불길의 방향과 잔불 존재 여부를 지상에서 모니터할 수 있어 산불 진화작전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을 사리지 않고 불길에 맞선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들의 헌신 외에 규정 위반에 따른 문책을 감수한 과감한 결정이 산불 진화에 한 몫을 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며 “공무원은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사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 가능성이 적은 드론 운용 규정은 헬기와 달리 좀 더 폭넓게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당시엔 산불진화 작전을 수립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마침 바람이 초속 10m 이내로 줄어들었고 드론 운용 직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처우 개선과 함께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과 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차량을 5대 추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산림청에도 한대 뿐이다.
한편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1757헥타르(㏊)와 주택 516대 소실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562세대 1205명이 발생해 이중 819명이 주변 임시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다. 정부는 피해규모 조사와 함께 우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을 당장 짓기로 했다.
"드론부터 띄우세요" 산불 진화 위해 규정위반 무릅 쓴 산림청장
입력시간 | 2019-04-12 06:00
|
지난 4~5일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를 뒤덮었던 산불을 조기 진화하는 과정에서 김재현 산림청장과 직원들이 규정 위반을 무릅쓰고 드론을 띄워 화재 진화를 도운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사연은 이렇다. 산불이 무섭게 확산하던 지난 4일 산림청 직원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을 띄우는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당시 강원도 지역에는 초속 10m가 넘는 강풍이 불고 있어 규정상 드론 사용이 불가능했다. 고성 지역은 매년 봄철 양양에서 강릉 방향으로 강한 바람, 이른바 ‘양강지풍’이 불어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운 지역이다.
하지만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산불의 특성상 진화를 위해선 드론을 이용해 산불의 진행 경로를 파악하고 소방용 헬기를 투입하거나 맞불을 놓는 방식으로 불길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한밤중인데다 바람이 워낙 거세 자칫 사고가 생길 수 있어 산림청은 고심에 빠졌다.
관련 규정상 산림청 소방용 헬기나 드론은 초속 10m 이내에서만 운용하게 돼 있다. 헬기는 물론 드론 역시 자칫 강풍에 휘말려 떨어질 경우 인명이나 기물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규정이다.
그러나 산림청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산불 진화가 먼저라고 판단했다. 다만 조종사와 보조인력이 직접 탑승해야 해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소방용 헬기는 일출 이후 띄우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김 청장이 했다. 그는 ‘만일 사고가 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오면 청장인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며 드론부터 띄우라고 지시했다.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은 밤중에도 불길의 방향과 잔불 존재 여부를 지상에서 모니터할 수 있어 산불 진화작전을 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을 사리지 않고 불길에 맞선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관들의 헌신 외에 규정 위반에 따른 문책을 감수한 과감한 결정이 산불 진화에 한 몫을 한 것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라며 “공무원은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사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직접적인 인명 피해 가능성이 적은 드론 운용 규정은 헬기와 달리 좀 더 폭넓게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당시엔 산불진화 작전을 수립하기 위해 드론을 띄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며 “마침 바람이 초속 10m 이내로 줄어들었고 드론 운용 직원도 가능할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원 처우 개선과 함께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드론과 이를 모니터할 수 있는 차량을 5대 추가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은 산림청에도 한대 뿐이다.
한편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산림 1757헥타르(㏊)와 주택 516대 소실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562세대 1205명이 발생해 이중 819명이 주변 임시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다. 정부는 피해규모 조사와 함께 우선 이재민을 위한 임시 조립주택을 당장 짓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