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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5회 수색에 구조는 ‘0건’갈길먼 ‘드론 실종자 수색’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5-24 17:07
조회
353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538414


5회 수색에 구조는 ‘0건’갈길먼 ‘드론 실종자 수색’



경남경찰청 시범운영 한계 노출

지난 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양산 가야대 뒷산으로 간 70대 남성이 2주째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신고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 남성의 수색을 위해 ‘드론’을 투입했다. 수색팀도 함께 나섰지만 이 남성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이 남성은 다음날 다시 투입된 수색팀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녹음이 우거져 드론의 열화상 카메라가 감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이 경남지방경찰청을 드론시범운영기관으로 정하고 올해 1월부터 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를 찾을 정도의 드론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또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인권문제가 드론 운용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드론 시범 운영기간은 5월말까지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1월~5월까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두 5차례 드론을 운용했다. 하지만 5건 모두 인명구조 또는 실종자 위치 파악에는 실패했다. 드론이 향한 방향의 반대 방향에서 실종자가 발견되기도 하고, 드론이 아닌 실종팀이 인명을 구조하기도 했다. 양산 가야대 사례처럼 실종자가 변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5개월간의 시범운영 결과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드론의 성능이다. 경남지방경찰청에 투입된 제품은 국내산 제품으로 풀HD카메라와 640-480(해상도) 수준의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다. 하지만 시범운영 결과 이 열화상 카메라로는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재 운용중인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 카메라는 건축물 구조진단에 장착되는 소형 카메라로, 인명 구조를 위해서는 최소 800~600(해상도) 정도의 카메라가 필요하다”며 “결국은 예산”이라고 했다.

정부 방침상 경찰청은 국산 드론만 구매할 수 있지만 국산 드론 기술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역시 한계점의 하나로 꼽힌다. 경찰관계자는 “국내산 드론을 활용해야되는 것 말고도 외국산 드론을 활용할 경우 국가 기밀이 유출되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 보호 등 인권문제도 드론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국의 경찰들은 드론을 활용해 테러 상황을 통제하거나, 범인을 추적하는 일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활용을 가능토록 한 법이 없는 상태라서 실종자 수색외에는 사용이 어렵다. 실종자 수색도 개인정보문제와 부딪힌다. 드론으로 촬영을 했을 경우 실종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화면에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CCTV 등 고정영상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완비돼 있지만, 드론의 경우 아직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드론을 치안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한 경찰청 훈령은 없다”며 “현재 훈령 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다”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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