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자료

[아시아경제] '타다'의 좌절…화려한 등장에서 중단까지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5-25 16:03
조회
30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77&aid=0004636786



'타다'의 좌절…화려한 등장에서 중단까지



1년5개월만에 서비스 전면 중단 선언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멈춰섰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은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2018년 10월 출범한 '타다'는 승객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를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를 보내주는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였다. 쾌적하고 넓은 차량과 승차 거부 없는 시스템으로 호평을 받으며 인기를 얻었다. 300대로 출발한 타다는 1500대까지 차량이 순식간에 늘어났다.

하지만 순조로울 것 같았던 타다는 지난해 2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역경을 맞았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면허 없이 사업을 해 여객법 제4조를 위반했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임대 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타다의 모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행사인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택시기사 분신, '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계속됐다.

갈등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갈등은 다시 타다와 정부 간의 대립으로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개편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허가 총량 내에서 여객운송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타다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타다의 영업근거를 제한하는 여객법 법안이 나오면서 세상은 또 한번 시끄러워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두고 '타다금지법'이라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을 맞는 듯 했지만, 이후 국토부가 49조2항에 렌터카를 명시하는 '수정안 카드'를 내놓으면서 여객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타다는 합법 서비스로 지난 1년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72만 국민의 더 안전한 이동, 1만 2000명 드라이버들의 더 나은 일자리, 택시 기사님들과의 더 나은 수익을 위해, 함께 행복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제,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 소름 쫙! 2020년 내 대운 시기 확인하기
▶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놀 준비 되었다면 드루와!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KADP 공지 사항 보기